[김종훈 칼럼]한국 소비자는 봉이 아니다

  • 동아경제
  • 입력 2017년 8월 31일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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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고된 혼다자동차 ‘올 뉴 CR-V’와 도요타자동차 ‘캠리’ 차량 녹 발생으로 두 회사는 해당 차량 소유주로부터 많은 불만과 비난을 받고 있다. 발생부위는 운전석 대시보드 아래, 엔진 룸 내부, 운전석 및 조수석 시트 하부 고정 장치 등이다.

해당 자동차회사에서는 녹 발생 원인이 장기간의 해상 운송 과정, 해풍, 장마철 습기 등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해명을 하고 있다. 그러면 과거에 수입된 차량도 동일한 녹이 나타나야 한다. 외부 요인을 발생 원인으로 지목하기 보다는 신속한 자체 조사를 통해 제조공정이나 방청제 미사용 등 원인 규명을 해 소비자에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동시에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다.

소비자는 비싼 돈을 들여 수입자동차를 구입했으나 자동차회사 잘못으로 수리를 받으러 가야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녹슨 부위로 볼 때 방청 작업 또한 쉽지는 않을 수 있다. 녹슨 부위가 여러 군데이면 해당부품을 분해해 거즈나 수세미로 녹을 제거한 후 방청 유를 도포하는 과정을 거친다. 부위가 많으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녹을 제거한 후 뒤처리 또한 쉽지 않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임시 미봉책으로 볼 수 있는 저급의 방청 유를 사용할 경우 녹 재발 가능성도 있으므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AS작업하기 전에 실내 공기 질 법규에 따른 방청유의 인체 유해성 여부도 철저하게 검증하여야 한다.

이러한 녹이 발생하는 원인은 일반강판 등에 방청제나 코팅을 해야 하나 제작사는 비용 절감차원에서 실시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기본 재질에 방청과 코팅을 한다면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제작사에서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의 생산비 상승은 아니라고 본다. 결과적으로는 소탐대실인 것이다.

2년 전 국내 자동차의 시트 하부 녹 발생으로 조사를 했다. 제작사는 2열 시트의 통풍성이 취약하다고 해명하다가 조사 결과, 일반강판에 방청제나 코팅을 해야 하나 실시하지 않아 문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처 생각지도 못한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적당주의가 불러온 사고였다.

이번에 녹이 발생한 일본 자동차 제작사는 안전과 기능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무상 수리 방침을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동차회사들이 언제부터 법에 충실하였는지는 모르나 자사의 고객관리는 스스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녹 발생 사안이 리콜에 해당되지 않아 관심을 갖지 않더라도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신속한 조사를 통해 후속조치를 하도록 권고를 했어야 한다. 소는 누가 키우는가?

자동차 리콜이 아닌 사각지대에 있는 결함이나 하자에 대해서는 수수방관을 하니 자동차회사는 소비자를 경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라도 자동차 리콜만 자동차 소유주에게 우편물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을 할 것이 아니라 이번 녹 발생과 같은 결함이나 하자로 자동차회사에서 실시하는 ‘캠페인’에 대해서도 최소한 문자 메시지는 보낼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내 자동차 제작회사는 일본에 진출했다가 정착을 하지 못하고 철수한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다. 일본 자동차제작사는 한국에서 판매가 늘어났다고 품질을 등한시 하거나 소비자의 불만을 적당히 잠재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한국소비자를 봉이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더욱이 차별화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자동차품질연합 대표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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