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류쇼핑몰 유어스 직접 운영”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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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권 반환 1년 갈등 마무리… 9월부터 기존 점포 5년 영업 보장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동대문 의류 쇼핑몰 ‘유어스(U:US)’를 직접 운영한다. 운영권 갈등 끝에 유어스 쇼핑몰을 1년간 불법으로 점거해 영업하던 상인들과 상가관리업체 측은 31일까지 점거를 풀겠다고 밝혔다.

유어스 쇼핑몰은 2006년 서울시 소유의 동대문공영주차장 지상에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동부건설이 공사비를 부담해 지었다. 10년 사용권한을 얻은 동부건설은 이를 다시 상가관리업체 문인터내쇼날에 넘겼다. 문인터내쇼날이 상인들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사용권한 만료일인 지난해 9월 1일을 얼마 앞두고 서울시 산하 서울시설공단이 직접 운영한다고 밝히자 문인터내쇼날과 일부 상인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특히 이들은 상가 임대를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겠다는 서울시 계획에 반대하며 상가와 사무실을 점거했다. 그동안 영업해온 상인들이 입찰에서 떨어질 수 있고 서울시설공단의 패션업계 운영 노하우가 부족하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다.

문인터내쇼날은 상인협동조합을 구성해 서울시를 상대로 유치권(담보 점유권)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후 지난 1년간 서울시와 문인터내쇼날은 민·형사 소송 112건을 서로 제기했고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이 같은 대치 상황은 올 5월 서울중앙지법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서울시는 경쟁입찰 방침에서 한 발짝 물러나 기존 상인에게 5년간 영업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수의계약을 제안했다. 현재 총 346개 점포 중 185개(53.5%)가 사용허가를 받았고 나머지 점포도 31일까지 사용허가를 받을 예정이다.

정지영 기자 jjy2011@donga.com
#의류쇼핑몰#유어스#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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