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운명 결정할 강부영 판사 누구? 영장심사 전담 3명 중 ‘막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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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3월 30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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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사진) 영장전담 판사가 주목받고 있다.

강부영 판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에서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다. 강부영 판사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전자 배당 결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를 맡게 됐다.

제주 서귀포 출신인 강부영 판사는 제주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2006년 부산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창원, 인천지법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으며,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발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의 다른 영장심사 담당 오민석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26기), 권순호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6기)에 비해 젊고 법조 경력이 짧다.


강부영 판사는 미성년자인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시인 배용제 씨(54)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31)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무고·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두번째 여성의 영장은 기각한 바 있다.

강부영 판사가 국정 농단 사건 관련자 영장심사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오 부장판사와 권 부장판사는 각각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과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39)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록 검토를 꼼꼼히 하는 스타일로 알려진 강부영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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