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변호인 “구속될 사람은 특권 남용한 특권 측”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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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28일 1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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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 측이 법정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상대로 반격에 나섰다.

김 전 실장 측 정동욱 변호사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첫 재판에서 “김 전 실장은 최순실 씨와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특검이 수사할 수 없는 사람을 수사해 구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법상 법의 목적과 수사대상을 보면 최 씨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사건만 수사해야 하는데 (김 전 실장을 구속한 것은) 위법수사”라며 “구속될 사람은 직권을 남용한 특검 측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80세가 다 된 분이 심장에 스텐트(그물망으로 된 튜브)를 8개 박고 있는데 한 평 남짓 (구치소) 방에서 추위에 떨고 있다”며 “잘못한 게 없는지 구속됐다는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건강상태가 너무 안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제471조에는 (70세 이상인 경우)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간첩이나 살인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0세 이상을 구속하는 경우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실장 측 김경종 변호사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권고사직과 블랙리스트 등은 법률상 범죄가 인정된다는 사실을 찾기 어렵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예술 정책이 범죄가 될 리 없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과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며 진보 측에 편향되게 지원한 것을 균형 있게 맞추려는 정책이자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려는 정책”이라며 “(공소장에는) 범죄사실에 대한 명확성이 없는데 방어권을 위해 석명(釋明·사실을 설명해 내용을 밝힘)을 신청한다”며 특검 측에 구체적인 정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김 전 실장은 앞서 자신이 특검팀의 수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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