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오민석 판사 우병우 구속하고 싶었을 것, 기각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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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22일 13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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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영장 기각과 관련해 "대단하다"고 우 전 수석을 비꼬았다.

박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의 약점을 박근혜 대통령으로 돌려 막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우병우를 구속하고 싶었을 것이다"라며 "국민들 바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영장판사의 심정이 그랬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그럼에도 기각이 됐으니, 변죽만 올린 수사란 비판을 면키 어렵다"며 "특별감찰관법위반을 주목했는데 내사방해의 구체적 행위 소명을 못했을 것이다. 아니면 특감의 내사가 구체성이 결여돼 방해라 보기 어렵다고 보았거나"라고 영장 기각 사유를 추측했다. 박 의원은 판사 출신이다.

아울러 "특감보 특감과장 등 제도를 무력화시킨 것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을 것이고"라며 "우병우 혐의의 본질은 정윤회 문건 수사인데, 검찰에 식구들이 건재하는 이상 특검이 수사하기는 역부족이었겠지. 수사기간 연장이 절대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실심사)을 진행했다.

15시간의 장고 끝에 오 부장판사는 "영장 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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