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정지 6개월’ 표창원 “새누리, 내 아내 성적 모욕…인간으로서 금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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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2일 14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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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풍자 누드화’ 전시를 주선해 논란을 빚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결국 ‘당직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가운데, 전날 표 의원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도 주목받았다.

표 의원은 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새누리당, 당신들의 공개적인 내 아내 성(性)적 모욕과 그로 인한 당신들 지지자들의 내 가족 대상 온라인 및 현실에서의 성 공격으로 인해 받은 고통 다 업이라 생각하고 인내하며 삭이고 있다”며 “인간으로서의 금도와 정도를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표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시국비판 풍자그림 전시회 ‘곧, bye! 전(展)’에서는 여성의 나체에 박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더러운 잠’이라는 작품이 전시돼 논란이 됐다.

정치권이 발칵 뒤집힌 가운데, 새누리당은 물론 각 정당의 여성 의원들이 표 의원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특히 새누리당 전국여성의원협의회는 표 의원에게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더러운 잠에 표창원 네 마누라도 벗겨주마’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등장해 논란이 됐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실제로 표 의원과 그의 아내의 얼굴을 누드화에 합성한 그림이 게시됐고, 표 의원 딸의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공개돼 악플이 이어지기도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일 심의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표 의원에게 ‘당직 정시 6개월’ 징계를 내렸다. 당직이 정지되면 해당 기간 민주당의 모든 당직을 맡을 수 없게 된다. 당원 신분은 유지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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