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13월의 월급봉투 vs 세금폭탄…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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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Tip

연말정산 시즌이 곧 다가온다. 남은 한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봉투가 될 수도, 13월의 폭탄이 될 수도 있다. 알뜰한 연말정산을 위한 팁을 소개한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홈페이지 화면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홈페이지 화면


① 연말정산 미리보기부터

국세청은 이달 4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실제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거나 더 내야 할 예상세금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한 뒤 ‘연말정산’ 아이콘을 클릭하고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가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 미리 수집한 1∼9월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알려준다. 여기에 더해 근로자가 10∼12월 예상 카드 사용액을 추가로 입력하고, 공개된 국세청 자료 중 전년도와 달라진 항목을 수정하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추정할 수 있다.

연말정산 예상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절세팁도 알려준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알려주고 이에 대한 공제금액과 최대 공제금액을 받기 위한 신용카드 추가 사용액을 알려준다. 또 연금저축이나 보장성보험료 등으로 공제받게 될 금액과 공제한도도 그래프로 한 눈에 볼 수 있다.

②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초과분은 체크카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총급여가 5000만 원이라면 1250만 원을 넘는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되는 것이다. 체크카드와 현금은 사용분의 20%, 신용카드는 15%를 공제 받는다. 특히 올 하반기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금액이 지난해 사용분의 절반보다 많으면 공제 혜택이 50%로 늘어난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체크카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또 공제한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전통시장사용분(한도 100만 원)과 대중교통이용분(한도 100만 원)에 대해 별도로 각각 공제 받을 수 있다.

③ 절세상품 납입 한도까지 채워라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 상품이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 상품은 연간 납입금액 400만 원 까지 연소득 5500만 원 이하라면 16.5%, 5500만 원 이상이면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소득 5000만 원의 직장인이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해 연 400만 원의 세액공제 한도를 채울 경우 최대 66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만약 올해 납입한 금액이 400만 원이 안 되고, 여유자금이 남아 연금을 더 쌓아놓고 싶다면 추가납입을 통해 400만 원을 채우는 것이 좋다. 단 연간 기본보험료의 2배까지만 추가납입할 수 있다.

연간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연 240만 원을 납입하면 96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올해 납입한 금액이 240만 원이 되지 않는다면 한도를 채워 추가 납입하는 것이 좋다.

④ 월세 세액공제 전입신고, 입금자명 확인

올해부터 월세 세액공제 범위가 넓어졌다. 연봉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전용면적 85m²이하 주택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살고 있다면 월세의 10%(최고 75만 원)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신청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거나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으로, 전입신고 이후에 지불한 월세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다. 또 반드시 연말정산 신청인의 명의로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해야 한다.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집주인에게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문의하기가 껄끄럽다는 이들도 많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은 계약서와 입금 증빙 서류만 있으면 돼 집주인에게 따로 문의할 필요는 없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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