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아들 소환해 다시 신체검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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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의혹’ 글 유포자 재판관련 진위 재검증 요구따라 12월 22일에
朴시장측 “굳이 출석할 필요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17일 박 시장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양승오 주임과장(57) 등 7명에 대한 재판에서 “다음 달 22일 (박 시장의 아들) 주신 씨(30)를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며, 나오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양 씨 등이 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이 사실이라며 진위를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구한 데 따른 절차다. 하지만 법원이 민·형사 재판에서 증인을 채택해 증인신문에 부르기 위해서는 소환장이 당사자에게 전달돼야 한다. 당사자가 소환장을 받지 못하면 증인신문에 참여할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주신 씨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2011년 12월 병무청에 낸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사진과 공군 신체검사에서 촬영한 방사선 사진이 동일인의 것인지 감정위원들이 감정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2012년 이미 공개검증에서 명확하게 입증된 상황에서 재판에 굳이 나갈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박원순#박원순 아들#병역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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