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합진보당 의원들 “국회의원 지위 돌려달라” 소송 결국…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2일 15시 47분


코멘트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과 함께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국회의원 지위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2일 김미희(49·여)·김재연(35·여)·오병윤(58)·이상규(50)·이석기(53) 등 전 통진당 의원 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의원직 상실 결정은 헌법재판소에 맡겨진 헌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라며 “법원은 이에 대해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의원직 상실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정당의 해산 심판’을 관장하는 범위에서 ‘민주주의’라는 헌법의 근본적 가치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직접 적용해 이끌어낸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 등의 소송 역시 실질적으로는 의원직 상실 결정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에 해당된다”며 “법원이 이에 대해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 등의 소송은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제기된 소송에 해당돼 부적법하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소속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김미희 전 의원 등 5명의 국회의원 자격도 상실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한 이들은 “정당 해산 시 국회의원의 지위도 상실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헌재가 국회의원 지위를 상실케 했다”며 소송을 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