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 미술품 복제땐 저작권 침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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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차 저작물 권리 첫 인정… “창작성 더해진 작품 보호해야”
클림트作 목판액자로 만든 업자, 수입업자 상대 손배소서 승소

오스트리아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 ‘생명의 나무’(위)와 이를 복제해 만든 ‘생명나무 블랙에디션 골드’. 출처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 판결문 별지
오스트리아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 ‘생명의 나무’(위)와 이를 복제해 만든 ‘생명나무 블랙에디션 골드’. 출처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 판결문 별지
오스트리아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1862∼1918)의 ‘생명의 나무’를 기본 바탕으로 만든 복제 미술품도 저작권 보호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명화의 복제 미술품을 만든 사람도 자신의 복제품과 유사한 미술품 등을 만든 사람에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클림트의 ‘생명의 나무’를 기반으로 ‘생명나무 블랙에디션 골드’ 목판액자를 만들어 판매한 개인사업자 윤모 씨가 자신의 목판액자를 본떠 만든 제품을 수입·판매한 김모 씨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저작물인 ‘생명나무 블랙에디션 골드’ 목판액자에 저작권이 인정된다”며 “이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피고 측이 수입해 판매한 행위는 윤 씨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저작물은 원저작물인 ‘생명의 나무’를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 등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것”이라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2차적 저작물의 요건으로서 최소한의 창작성을 갖췄다”고 밝혔다. 저작권법은 원저작물을 번역·변형 등을 가해 만든 창작물도 2차적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다.

재판부는 “재현 작품이라도 저작자 자신의 것이라고 볼 만한 무엇인가가 존재하고 있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복제물은 원저작물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의 차별적 인상과 미감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저작물은 노란색이나 황금색 바탕에 나무와 땅을 갈색을 주된 색으로 하면서 유리, 산호, 보석 등으로 장식된 벽화이지만, 이 사건 저작물은 목판에 조각을 하고 나무 부분에 석고를 발라 입체감을 주었고 그 위에 금박을 코팅하고 색칠하였으며 바탕화면을 검은색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 씨의 복제물이 MBC 드리마 ‘더킹 투하츠’에도 나왔는데 피고 김 씨가 자신이 만든 복제품이 마치 이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광고한 데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른 사람의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복제 미술품#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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