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 등 보증 가입 확대…사전 확인 필요

  • 동아경제
  • 입력 2015년 11월 3일 10시 55분


코멘트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국민주거복지 향상과 뉴스테이 정책 지원의 일환으로 보증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내년부터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등 아파트 분양 시 선택품목에 대한 계약도 분양보증 가입 범위에 포함된다.

최근 분양되는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확장은 대부분의 계약자가 옵션으로 선택하고 있지만, 분양보증 가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아파트 건설도중 부도가 발생해도 계약자들은 이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분양대금에 대한 보증과는 달리분양 부가계약에 대한 보증가입은 건설사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자는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HUG는 임대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고자 임대주택 매입자금보증 가입대상을 기존의 완공주택에서 건축 중인 주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HUG는 보증요건 완화를 통해 착공 이후부터 임대사업 종료까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 뉴스테이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HUG 관계자는 “보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적극 파악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정우룡 동아닷컴 기자 wr10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