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부모들은 몰랐던 것으로 확인”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16일 1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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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사망사건 용의자는 초등학생, 부모들은 몰랐나? 경찰 수사 브리핑 내용 들어보니…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고양이 집을 만들던 50대 여성이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진 이른바 ‘캣맘’ 사망사건의 용의자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으로 밝혀졌다.

캣맘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는 16일 오전 중간 수사 브리핑을 통해 지난 8일 오후 4시 39분경 용인 수지구의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 씨(55·여)와 또 다른 박모 씨(29)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 씨가 숨지고 20대 박 씨가 다친 사건의 용의자로 A군과 B군의 신병을 15일 오후 7시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A군으로부터 옥상에서 벽돌을 던졌다는 자백을 받아 수사 중이며 이번 사건은 동물에 대한 혐오범죄라기보다 초등학생들이 고층아파트 옥상에서 학교에서 배운 낙하 실험 등 과학적 호기심에 의한 범죄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들의 인명피해 인지 여부에 대해 진술은 엇갈린다고 전했다.

벽돌을 던진 A군은 아래 사람이 있었던 걸 몰랐다고 하고 있으나 B군은 사람이 맞았다는 대화를 당시 했다고 하는 등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추가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A군은 지난 8일 오후 친구들과 3~4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 쌓여있던 벽돌을 아래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A군 등 3명이 사건시간대 3∼4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간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지난 8일 현장감정 때 확보한 족적이 A군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해 용의자를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A군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다.

A군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여서 형사 입건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만 범행이 확인될 경우 부모와 연대해 민사책임을 지는 것까지 면할 수는 없다.

용의자의 부모들은 자식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아이들이 무서워 얘기를 못 했다는 것.

경찰은 A군과 B군과 함께 옥상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초등학생 1명의 신분을 확보해 수사를 하고 있고 전체 관련자의 신병을 확보해 추가 조사를 함으로써 구체적인 범행과정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용의자들의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이 관계로 촉법소년 등으로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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