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시 실기시험 지정곡’ 유출 혐의 한예종 교수 등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16일 1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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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김옥환)는 입시 실기시험 지정곡을 사전에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악과 교수 A씨(57)와 제자 B 씨(3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 교수는 올 2월과 3월 2016년도 한예종 성악과 입시 실기시험 지정곡 10곡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B 씨에게 2차례 전송한 혐의다. A 교수의 제자이자 레슨강사인 B씨는 A 교수에게서 받은 실기시험 지정곡 정보를 자신의 제자와 동료 강사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교수는 시험 지정곡을 지정하는 과정에 참여했으며, B씨와 금품이 오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예종 성악과 실기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눠 진행된다. 한예종은 이에 따라 2016년 성악과 입시일을 1개월 늦춰 11월 초로 변경하고 10월로 예정된 실기시험을 지정곡에서 자유곡으로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 초 수도권 일대 예술고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한예종 입시 정보가 떠돌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정곡이 올 5월 7일 공지된 실기시험 곡과 일치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성남=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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