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상-하급자 ‘합의 성관계’도 군형법 처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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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성폭력 원천 차단” 추진… 일각 “개인 권리 과도한 제약”

상관이 합의하에 부하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군형법으로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7일 한민구 장관이 주재한 ‘전군 검찰관 및 헌병 수사관 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방산비리와 성폭력, 구타 및 가혹행위 척결을 위해 군 검찰과 헌병의 협조체제 구축을 협의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군내 성폭력 근절 차원에서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상급자와 하급자 간 성관계를 군형법으로 금지할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상호 합의에 따른 성관계는 현재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최근 각종 성폭력 사건에선 이를 악용해 가해자인 상관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피하려 한 사례들이 많았다. 군 관계자는 “강압에 의한 성폭력이 아니라도 지휘체계를 흔드는 성관계를 금지해 성 군기 위반 소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개인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두 사람이 합의한 성관계까지 성범죄로 처벌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부부 군인들에 대한 예외 적용도 필요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위헌 소지 등 법률적 검토와 여론 수렴을 충분히 거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지위를 이용한 간음(성관계)이나 추행죄의 경우 군형법을 적용해 처벌 형량을 대폭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무관용 원칙을 내세운 군의 성범죄 예방 대책에도 불구하고 군내 성범죄는 2012년 278건, 2013년 350건, 2014년 499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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