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뉴타운 비리 혐의 현직 구의원 등 13명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1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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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개발 사업 이권을 미끼로 거액의 뇌물을 챙긴 구의원과 전직 공무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 3구역 재개발 사업 이권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모 서대문구의원(60·새누리당)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의원은 개발 예정지역 건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철거업체로부터 2006년 1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그는 2008년부터 4년 동안 수도공사를 수주하게 도와주고 6120여만 원을 챙기는 등 모두 2억1000여만 원을 다른 조합원과 함께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경기 성남시 수정구 재건축 조합 관계자에게 “담당 공무원을 매수해 조합에 유리한 공사조건을 만들어 주겠다”며 접근해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성남시 퇴직 공무원 정모 씨(49)를 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재개발 비리로 13명을 기소했다.

강은지기자 kej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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