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8가지 ‘집고’ 넘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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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21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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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자동차 제도(출처=동아닷컴DB)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출처=동아닷컴DB)
2015년 새해를 맞아. 자동차와 관련한 다양한 제도들이 달라진다.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첫 번째는 2000cc 이상 차량의 개별소비세가 6%에서 5%로 인하된다. 한미FTA가 발효에 따른 것으로 개별소비세가 낮아지면 관련 교육세와 부가세도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더욱 저렴한 가격에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다.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실시된다. 이달 8일부터 대체부품에 대한 성능과 품질을 인증하는 ‘대체부품 인증제’를 시행함으로써 자동차 수리 시 소비자들의 금전적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 시 보조금이 100만 원 지원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탄소 배출량이 97g/km 이하인 중소형 차량을 구매할 경우 보조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구매 보조금은 한국환경공단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통하면 된다.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넷째. 10만 원 이상의 자동차 수리비용 발생 시엔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해당 사업자는 4월 30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위반 시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전면허 기능 시험도 강화된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강화하는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2015년 1월 구체적인 개선안이 나올 것이라고 발표했다.

오는 7월 이후에 제조되는 자동차에는 주간주행등(DRL) 장착이 의무화된다. 이는 낮에도 주행등을 켬으로써 자동차 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이미 북유럽과 캐나다에서는 주간주행등 사용이 의무화돼 있다. 이번 주간주행등 의무 장착은 신차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에 생산된 차종은 제외된다.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일곱째는 2차 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자동차 긴급용 불꽃신호기 보급이 활성화된다. 1월 말부터 별도의 허가 없이 고속도로 하이숍에서 이를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 중이다.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서만 지원됐던 ‘긴급견인 서비스’가 민자 고속도로로 확대 운영될 방침이다.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가까운 휴게소, 졸음쉼터 등의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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