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사면 100만원 지원

  • 스포츠동아
  • 입력 2015년 1월 2일 06시 40분


■ 2015년 자동차 분야 달라지는 점

2000cc 이상 신차 구매시 소비세 6%서 5%로 인하
보험은 26등급 세분화·수리업 현금영수증 의무화

올해 자동차 관련 제도는 개별소비세 인하,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조금 지원, 운전면허 기능시험 강화, 자동차 보험 차종별등급제도 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있다.

먼저 세제 혜택을 살펴보면 2000cc 이상 신차 구매시 개별 소비세가 6%에서 5%로 인하된다. 차량 가격에 따라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이상 가격이 낮아진다.

하이브리드 차량(탄소배출량 97g/km 이하) 구매 보조금 100만원도 지원된다. 대상 차량은 현대차 신형 쏘나타 하이브리드, 포드 퓨전 하이브리드, 토요타 프리우스 V, 렉서스 CT200h다.

자동차 보험 제도도 달라진다. 차종별등급 제도가 현행 21등급에서 26등급으로 세부화된다. 국산차는 172개 대상 차종 중 34종, 수입차는 34개 중 32개 차종의 등급 인상이 결정됐다. 수입차의 경우 자차보험료는 평균 11% 가량 오른다.

5월1일부터는 자동차 종합 및 전문 수리업, 부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도 의무화된다.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자동차 안전과 관련한 변화도 눈에 띈다.

자동차 사고 발생을 알려 2차 사고를 예방하는 자동차 긴급용 불꽃신호기가 보급된다. 1월말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구입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 설명. 면허 취득 1년 미만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운전면허 기능시험은 다시 강화된다. 폐지됐던 T자, S자형 등의 굴절·곡선도로와 방향 전환, 경사로 등의 코스가 재추가될 전망이다. 민자고속도로에서도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긴급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스마트폰 앱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또는 각 민자법인 콜센터를 통해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신차는 1월부터 차체자세제어장치(ESP, ESC, VDC), 타이어공기압경보장치(TPMS)를, 7월부터 주간주행등을 의무 장착해야 한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 @sereno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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