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돈’ 국가보조금 개혁안 12월 발표… 비리사업 폐지 - 부정수령 5배 배상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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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조금을 받는 사업에 비리가 생기면 해당 사업을 폐지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기로 했다.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람에 대해 수령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고 일정 횟수 이상 부정하게 받으면 수급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6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보조금 개혁방안을 검토 중이며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가 특정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 등에 사업비 일부를 주는 보조금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정부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국고보조금과 관련해 발생한 비리 사건의 규모가 금액 기준으로 17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례로 경북 경산에서 진공펌프업체를 운영하는 이모 대표(49)와 한모 기술연구소장(40)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진공펌프와 관련한 기술개발 연구비 명목으로 36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이들은 보조금 중 12억 원을 기술 개발에 쓰지 않고 펌프부품 구매에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정부는 비리가 드러난 보조금사업의 경우 의무적으로 ‘보조금사업 운용평가 대상’으로 분류해 해당 사업을 없애거나 사업방식 자체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당국자는 “보조금 지급 요건과 처벌방식 등을 점검해 제도 개편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국가보조금 개혁#비리사업#부정수령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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