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뉴스 스테이션] 조덕배 대마초 관련 징역 2년 추징금 130만원 구형

  • 스포츠동아
  • 입력 2014년 11월 14일 06시 55분


가수 조덕배. 스포츠동아DB
가수 조덕배. 스포츠동아DB
가수 조덕배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30만원을 구형받았다. 13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강문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조덕배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 큰 실수를 했다”면서 “한 번 용서를 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열심히 노래하면서 살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조덕배는 9월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안에서 대마 2g을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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