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판매 책-기증도서도 정가제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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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폭 최대 15% 제한’ 21일 시행… 소비자들은 “제2 단통법 될 것” 우려

정부가 21일 새 도서정가제 도입을 앞두고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오픈마켓 거래에서도 정가제를 적용하는 등 유통 과정에서 편법 할인을 단속하기로 했다.

김희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G마켓, 옥션, 11번가 같은 오픈마켓에서 책을 팔 때도 정가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가제는 신간과 구간 구분 없이 할인폭을 최대 15%로 제한하고, 그동안 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았던 실용서와 참고서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세트로 출간되지 않은 낱권 단행본들을 묶어 세트로 판매할 경우 각 권의 합과 동일하게 가격을 매기도록 했다. 기증 도서나 흠이 있는 도서(리퍼도서)를 팔 때, 도서축제기간에 판매하더라도 모두 정가제 적용을 받는다. 다만, 온라인 서점의 책 배송료 무료, 제휴 신용카드를 통한 할인은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새 도서정가제에 편법 할인 여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정부의 추가 조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책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더 줄어든 셈이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할인해온 만큼 책값이 내리지 않는다면 소비자는 사실상 더 비싸게 책을 구입하게 돼 ‘제2의 단통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문체부는 정가제 시행 이후 책값을 부당하게 책정하는 가격 담합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제1차관은 “특히 초등학생 참고서 가격 인상에 따른 학부모의 부담 완화를 위해 참고서 출판사에 가격 안정화를 요청하고 가격을 꾸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오픈마켓#도서정가제#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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