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단통법 보완책으로 업계 첫 ‘가입비’ 폐지

  • 스포츠동아
  • 입력 2014년 10월 24일 06시 55분


LG유플러스, 중고값 선보상 프로그램 출시

“가입비와 약정은 없애고, 휴대전화 출고가는 낮추고.”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들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보완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법 시행이 당초 취지와 달리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향후 소비자들의 실질적 부담이 줄어들 지 주목된다.

23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에 이어 새로운 소비자 혜택을 발표했다. 먼저 SK텔레콤이 꺼내든 카드는 업계 최초 가입비 폐지. 11월부터 가입하는 이용자들은 1만1880원의 가입비를 낼 필요가 없다. SK텔레콤은 또 KT가 내놓은 것과 비슷한 ‘약정과 무약정 요금 일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보조금도 올렸다. 23일부터 ‘갤럭시노트4’와 ‘갤럭시S5 광대역LTE-A’, ‘G3 Cat6’ 등 주요 휴대전화 6종의 지원금을 5만∼11만원 높였다.

LG유플러스는 18개월 후 중고폰 반납 조건으로 단말기 할부금을 미리 할인해 주는 ‘중고값 선보상 프로그램’과 12개월 이상 된 고객이 누적 기본료 70만원 이상 납부하고 쓰던 단말기를 반납하면 할부금과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기변 프로그램을 출시하기로 했다. 제조사들의 출고가 인하도 줄을 잇는다. LG전자가 ‘G3A’, ‘G3비트’ 등의 출고가를 인하한 가운데, 삼성전자도 ‘갤럭시S4’의 출고가를 소폭 내렸다.

한편 업계 일각에선 ‘조삼모사’란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이러한 보조금 상향과 단말기 출고가 인하는 31일 ‘아이폰6’ 출시 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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