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뉴스 스테이션] 부동산투자 명목 사기 송대관 징역 1년2월

  • 스포츠동아
  • 입력 2014년 10월 15일 06시 55분


송대관. 사진|동아일보DB
송대관. 사진|동아일보DB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14일 부동산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68)에 대해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부인 이모(61)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송대관 부부는 2009년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A씨로부터 4억1400만원을 받은 후 개발도 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엔터테인먼트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