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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성매매 혐의’ 성현아, 5차 공판서 벌금 200만 원 구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6-24 09:00
2014년 6월 24일 09시 00분
입력
2014-06-24 08:38
2014년 6월 24일 0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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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스포츠동아DB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가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았다.
성현아는 지난 23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 2부는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하고 선고 일정을 오는 8월 8일 오전 10시로 확정했다.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에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 5000만 원의 벌금 명령을 내렸으나 성현아는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달 16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 벌금형 소식에 네티즌들은 “성현아 최종 선고 남았네”, “사실이라면 처벌 받아야”,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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