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 24일 국민건강보험범 개정령 설명회

  • 스포츠동아
  • 입력 2014년 6월 11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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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제약협회, 24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령시행 앞두고 설명회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24일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 4층 강당에서 ‘약제 급여 정지· 삭제법 시행에 따른 제약 기업의 준비’를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정지, 제외 또는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령이 7월부터 시행되는데, 해당 법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위해 4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열리는 설명회다.

국회는 1월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최대 1년까지 정지시키고, 같은 약이 2회 이상 리베이트로 적발되면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이른바 ‘투아웃제’ 법안을 의결했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전문의약품의 경우 보험 급여목록에서 1개월만 정지되더라도 사실상 품목 삭제에 버금가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제약기업들의 영업, 마케팅 활동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복지부의 설명과 제약사와 일본의 사례발표를 통해 제약사 영업, 마케팅, 준법경영 등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의식변화와 윤리경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재학 기자 ajapto@donga.com 트위터@ajap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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