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rm&Biz]이용대 선수 무상지원·개성공단 특별법 등 공익기부 앞장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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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김앤장 박은영 변호사(49)가 25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배드민턴 이용대 선수의 국제 중재재판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선수의 권리와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김앤장 박은영 변호사(49)가 25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배드민턴 이용대 선수의 국제 중재재판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선수의 권리와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김앤장 박은영 변호사(49)는 요즘 한국 배드민턴 간판스타인 이용대, 김기정 선수와 수시로 만나 회의를 한다. 국제배드민턴연맹이 지난달 24일 두 선수에게 도핑검사 절차 위반을 이유로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김앤장이 두 선수의 법률지원을 무상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김앤장, 이용대 중재재판 무상 지원


박 변호사는 두 선수의 재판을 위해 업무시간의 상당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25일 사무실에서 만났을 때도 그는 선수를 위한 서면기록을 작성 중이었다. 박 변호사는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심판 오심으로 금메달을 박탈당한 체조 국가대표 양태영 선수를 변호한 경험도 있다. 다음은 박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이용대 선수
이용대 선수
―이번 중재재판에서 쟁점이 되는 것인 무엇인가.

“도핑검사에는 ‘경기 중’ 도핑검사와 ‘경기 외’ 도핑검사가 있다. 경기 외 도핑검사를 위해 도핑검사를 할 수 있는 소재지를 정해진 시한까지 입력해 놓아야 하는데 그걸 몰랐다는 게 문제다. 그런데 국제배드민턴연맹에서 선수들에게 이런 절차가 있는 것을 알려야 하는데 전달이 잘 안됐다. 전달 시스템이 작동이 안됐던 상황에서 이용대 김기정 선수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제때 입력을 못했는데, 그대로 선수들의 책임으로 인정하기엔 부당한 면이 있다.”

―중재재판 준비과정에서 선수들과 직접 만나서 대응방안을 마련하나.


“어제도 만났고 일주일에 한두 번 미팅을 하는 등 수시로 만난다. 일이 터지고 난 직후엔 언론의 눈을 피해 시내 모처에서 두 선수를 만났다.”

―중재 재판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


“14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용대 김기정 두 선수의 사건에 대한 병합신청을 했다. 이번 주엔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으니 상대방(국제배드민턴연맹)이 20일 정도 준비해 3월 중순에 답변서를 내게 돼 있다. 중재재판소에서 심리기일을 4월쯤 잡을 것으로 본다.”

―스포츠 중재를 통한 봉사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스포츠 영역이나 기업·투자 영역은 거의 유사하다. 단지 억울하다, 부당하다는 것을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급격하게 스포츠 강국이 되었는데 그것을 뒷받침 할 만한 법률 조력 인프라가 없는 것이 문제점이다. 특히 소치 겨울올림픽에서 편파판정 논란이 있었던 김연아 선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결국 선수 자신의 권리와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김앤장, 사회공헌 분야 10대 로펌 선정


김앤장은 지난해 6월 북한의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로 피해를 입었던 중소기업들을 위해 제정법을 만들기도 했다. 기업들의 피해가 산더미처럼 늘어나자 통일법 전문가인 권은민 변호사, 보험법 전문가인 안상진 변호사, 행정법 전문가인 임성훈 변호사 등 10여 명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들은 2개월여 작업 끝에 ‘개성공업지구 사업 중단으로 인한 투자기업 등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냈다.

사회공헌위원회 전담변호사인 김민조 변호사는 “국회로 의원입법을 청원하기 직전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서 TF 활동도 중단했지만,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좋은 법률안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앤장은 지난해 5월 ‘프로보노’(공익을 위한 전문성 기부활동) 전담 기구인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를 출범시켰다. △을지대의료원과 의료·법률 봉사단을 발족해 폭우 피해지역의 수해복구 지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장애인권 관련 법령의 제·개정 지원 △세이브더칠드런을 통해 아동 생존과 인권에 관한 공익 소송 등의 법무 지원 등 다양한 활동에 나섰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영국의 법률 전문 매체인 ‘후즈후 리걸’이 2013년 발표한 세계 10대 프로보노 선도 로펌 가운데 아시아 로펌으로는 유일하게 김앤장이 이름을 올렸다.

최우열 dnsp@donga.com·신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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