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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행학습 금지법, 규정 위반 시 징계까지… “이번만큼은 제대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2-19 09:15
2014년 2월 19일 09시 15분
입력
2014-02-19 09:15
2014년 2월 19일 0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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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채널A 뉴스 영상 갈무리
‘선행학습 금지법’
박근혜 정부의 공약 중 하나였던 ‘선행학습 금지법’이 가결돼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행 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교문위는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강은희,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합쳐 보완한 법안을 특별한 표결 없이 여야 합의로 가결시켰다고 한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 중 하나이기도 이번 법안은 성행하는 사교육을 줄이고 무너진 공교육을 세워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 경제가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준비해온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규정 위반 시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교원을 징계하고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선행학습 금지법’ 통과로 교육 정책에 올바른 대안이 제시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선행학습 금지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제대로 된 정책이기를”, “전시행정 아니길 바란다”, “기준이 있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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