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경총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땐 7조 추가 부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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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당 중복 할증’ 관련 소송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기존 하급심 판결에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17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휴일근로가 하루 8시간을 넘었을 때에만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50%씩 모두 지급하고, 8시간을 넘지 않으면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해왔다. 하지만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 평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하루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대해서도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중기중앙회와 경총은 탄원서에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하게 되면 기업들이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추가임금이 7조5909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66.3%(5조339억 원)는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다. 또한 두 경제단체는 “앞으로 매년 1조8977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사회보험료, 퇴직금, 임승상승률까지 감안하며 기업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휴일근로 임금 부담이 늘면 기업들이 기존 근로자의 휴일근로를 줄이고 신규 채용을 늘릴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은 구인난, 업무 숙련도, 휴일근로 특성을 고려할 때 근로자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whalefisher@donga.com
#중기중앙회#경영자총협회#휴일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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