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원풍모방에서 근무하다 노동조합을 결성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고 정부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배포로 재취업이 가로막힌 조합원들이 뒤늦게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고영구)는 이모 씨(54)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이 씨 등 3명에게 각 1000만 원, 나머지 4명에게 각 2000만 원씩 총 1억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1980년 8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는 ‘노동계 정화조치’를 발표한 뒤 당시 대표적인 노조로 꼽힌 원풍모방, 청계피복, 반도상사 등의 노조원들을 해고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후에도 해고 노조원 명단을 배포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해 이들은 다시 취업할 수 없었다. 이 씨 등 노조원은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부는 불법구금과 강제사직 등을 통해 이 씨 등의 노동기본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직업 선택과 사생활의 자유까지 침해했기 때문에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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