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사망케할땐 최대 무기징역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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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이法’ 법사위 소위 통과… 학대 행위자엔 친권-후견인 박탈

앞으로 아동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면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해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2일 이같이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이 30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본회의를 거쳐 연내에 입법화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아동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학대행위로 아동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학대받은 아동이 불구 또는 난치성 질병을 얻게 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진다. 특히 상습적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선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이나 최대 7년 6개월의 유기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는 셈이다.

이 밖에 피해 아동 또는 보호자를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합의를 강요한 경우에도 7년 이하 유기징역에 처하기로 했다. 또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관계자들은 아동학대 범죄를 인지하면 의무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아동학대 행위자가 피해 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법원의 판단을 거쳐 친권을 박탈하거나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고, 법관이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의 임시 조치와 함께 학대행위자에 대한 퇴거 등의 격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9월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을 거쳐 1년 3개월 만에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안 의원은 당초 법안에 아동을 신체적, 성적으로 학대한 사람의 처벌 기준을 기존 5년 이하 유기징역형에서 10년 이하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지만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상습범 가중처벌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고쳐졌다.

이 법안은 올 10월 8세 여아가 계모의 구타로 갈비뼈 16개가 부러져 사망한 ‘서현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서현이법’이라고 불리며 관심을 받았다. 여야 지도부는 “아동학대 행위를 상해나 과실로 가볍게 처리하는 관행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며 법안 제정을 촉구해 왔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아동학대#서현이법#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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