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세액공제 혜택 늘리고 특별법 제정”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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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발표
中企졸업후 3년간 공공입찰 가능… 가업승계 과세완화는 기대 못미쳐

정부가 중견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판로 확보, 고용,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하는 ‘성장 사다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연말까지 중견기업 육성책을 담은 ‘중견기업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중견기업(1422개·2011년 기준)들은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77개의 지원이 끊기거나 축소되는 반면 20개의 규제를 떠안게 된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에 머물거나 중견기업에서 혜택이 많은 중소기업으로 돌아가려는 ‘피터팬 증후군’을 겪는 기업이 많았다.

이번 방안은 중견기업을 지원해 대기업으로 키우기 위한 정부의 육성책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중견기업 대표들과의 만남에서 언급했던 R&D 세액공제 확대 및 기술이전 지원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중견기업을 매출액 기준으로 분류해 매출 2000억 원 미만 기업(925개)에 대해선 판로 확보를 도와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도 3년간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내년에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매출 3000억 원 미만 기업(1055개)은 내년부터 전년 대비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렸을 경우 투자세액공제 비율이 축소되지 않고 유지된다. 3000억 원 이상 기업은 내년 1월부터 투자세액공제 비율이 5∼6%에서 4∼5%로 축소된다. 또 R&D 세액공제율 8%가 적용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현행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에서 연내 5000억 원 미만 기업(1219개)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중견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했을 때 인수된 기업에 대해 3년간 중소기업 졸업을 미뤄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기업 기준을 11월까지 고치기로 했다. 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자본금 80억 원 이하 중 하나만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머무를 수 있어 파견 직원을 고용하거나 투자를 축소하는 사례가 있었다. 중기청은 자본금 대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중견기업들의 숙원 과제 가운데 하나인 가업승계 과세를 완화하는 방안에는 대상 기업을 매출 2000억 원 이하에서 3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만 포함됐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중견기업을 제외해 달라는 요구도 반영되지 않았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다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첫걸음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중견기업들은 “일부 분야 요구가 반영되지 않아 아쉽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기업가정신을 더욱 발휘해 국가 경제 발전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중견기업은 정부의 보호와 지원 대상이 아니라 전략적 육성 대상이다”라며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법률처럼 중견기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강유현·김호경 기자 yhkang@donga.com
#중견기업#성장 사다리#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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