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발급때 지정PC-스마트폰 이용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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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본인확인 절차 강화

이달 26일부터는 온라인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하루에 총 300만 원 이상을 이체할 때는 지정된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문자메시지 인증 등 추가적인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신청자에 한해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26일부터 전 은행권과 증권사, 선물사, 저축은행 등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인터넷뱅킹을 통한 300만 원 이상 이체 등에 대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전자금융 사기를 예방하는 제도다.

현재는 공인인증서 발급이나 계좌 이체를 할 때 보안카드 또는 일회용 비밀번호(OTP) 생성기만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인인증서 발급, 300만 원 이상 이체 시에 PC나 스마트폰 등 지정된 기기를 이용하거나 미지정 기기 이용 시 보안카드나 OTP 생성기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 뒤 추가로 휴대전화 메시지나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본인임을 증명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시행에 앞서 6일까지 인터넷뱅킹 이용 고객이 많은 은행 10곳, 금융투자회사 7곳, 저축은행 1곳, 금융기관의 중앙회 2곳 등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시스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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