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배상 판결땐 ICJ 제소”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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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나오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ICJ 재판은 분쟁 일방인 한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제소를 통해 이미 해결이 끝난 전후 보상 원칙을 뒤집는 판결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호소한다는 전략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변에서는 “일본 측에 하자가 없으므로 ICJ에 제소해야 한다. 배상이 확정되면 제소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또 일본 외무성 간부는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양국 간에 분쟁이 생기면 양국이 합의한 제3국의 위원을 포함해 분쟁 중재위원회를 발족시킨다는 한일청구권협정 규정에 근거한 발언이다. 중재위원회 역시 한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설치되지 않는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10일 1941∼1948년 일제에 징용된 한국인 4명이 가혹한 노동을 강요받았다며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징용 피해자에게 1억 원씩을 지불하라”고 선고했다. 신일철주금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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