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오렌지혁명의 꽃’… 쫓겨났던 대통령이 꺾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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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셴코 前총리 1심 7년형 파장…
반대시위 등 정국 불안 속 EU도 “관계 악화” 경고

우크라이나 법원은 11일 2004년 우크라이나 ‘오렌지 혁명’의 주역인 율리야 티모셴코 전 총리(50)에게 직권 남용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또 법원은 형기를 마치고도 3년 동안 공직을 맡는 걸 금지했으며 15억 그리브나(약 2223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티모셴코 전 총리가 2009년 러시아와의 천연가스 계약에서 권력을 남용해 우크라이나에 손해를 끼친 것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검사 구형대로 7년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티모셴코 전 총리는 판사가 선고를 다 읽기 전에 일어나 기자들에게 “스탈린이 피의 숙청을 벌인 1937년의 억압이 우크라이나에 되돌아왔다”고 반발했다. 재판 후 그는 다시 구금시설로 돌아갔다. 그는 2009년 러시아와 천연가스 수입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국영 에너지기업 나프토가즈에 가격을 높게 책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8월 5일 수도 키예프 교외의 구금시설에 수감됐다.

티모셴코 전 총리 측은 이번 재판이 지난해 2월 대선에서 자신에게 근소한 차로 승리한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4년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부정선거 시비 속에 티모셴코 전 총리와 빅토르 유셴코 전 대통령 등이 주도한 오렌지 혁명으로 쫓겨났던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유력 야당 지도자인 티모셴코 전 총리의 총선과 대선 출마를 막으려 한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은 이번 판결이 유럽과 우크라이나 사이의 자유무역 및 정치연합과 관련한 조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EU는 여러 차례 친러파인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친서방파인 티모셴코 전 총리를 박해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의식한 듯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유럽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이번 판결이 최종 판결이 아니며 앞으로 항소심이 남았다”고 말했다. 수도 키예프에서는 티모셴코 전 총리의 지지자들이 몰려나와 경찰과 대치하는 등 정정이 다시 불안해지고 있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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