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투표 공방’ 4년전 사학법 때와 판박이

  • 입력 2009년 7월 24일 03시 00분


2005년 야당이던 한나라, 대리투표 의혹 제기
민주, 逆대리투표 주장→법률소송 ‘닮은꼴’

미디어관계법을 둘러싼 대리투표 논란은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 때 일었던 공방을 상기시킨다. 야당의 대리투표 의혹 제기와 여당의 역(逆)대리투표 주장, 여야의 논평 공방, 야당의 법률 소송 제기 등 전개과정이 닮은꼴이기 때문이다.

22일 미디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민주당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했고 한나라당은 오히려 민주당 측이 한나라당 의석에서 반대버튼을 눌렀다고 맞불을 놨다. 2005년 12월 9일 사학법 개정안 통과 직후에도 야당이던 한나라당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석 주변에 있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대신해 대리투표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 등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여당 의석에서 반대버튼을 눌렀다고 맞섰다. 당시 한나라당은 사진 판독과 투표기 지문 보전신청까지 요구했다. 현재 민주당은 사진과 영상자료 채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상대 당의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하며 내놓은 논평과 성명, 그에 대한 반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미디어법 통과 직후 민주당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의회민주주의를 난폭하게 유린하는 폭거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사학법 개정 때 한나라당은 “의회주의에 대한 반역이자 원천적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런 공세에 대해 법안 처리를 주도한 여당은 그때마다 “국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가결됐다”고 해명했다.

야당은 또 법률 소송에 나섰다. 23일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김형오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방송법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한나라당은 2006년 1월 사학법 개정안 처리 과정의 의사진행을 문제 삼아 당시 김원기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나 2008년 4월 기각됐다.

야당의 장외투쟁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25일 전국언론노조와 함께 규탄 집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다음 주부터 전국 시·도당을 중심으로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4년 전 사학법 개정 때도 한나라당은 전국적인 규탄대회를 열었다. 한나라당은 2006년 1월 30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담이 이뤄질 때까지 50여 일간 국회에 들어가지 않았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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