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시청 점유율 30% 넘을땐 규제”

  • 입력 2009년 7월 18일 03시 03분


한나라 미디어법 수정안

한나라당이 ‘사전 지분 규제’와 ‘사후 독점 규제’를 모두 포함시킨 미디어관계법 수정안의 기본 틀을 17일 확정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한나라당 문방위 소속 의원 간담회를 거쳐 확정한 수정안의 틀을 의원총회에 보고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나라당 안은 대기업과 신문사의 지분을 지상파 2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49%로 제한하는 영국식 사전규제와 방송사의 시청 점유율이 30%를 넘을 경우 제재하는 독일식 사후규제를 모두 담았다”며 “이는 사전규제 내용만 담은 한나라당 원안에 비해 이중 잠금장치를 만든 강화된 안”이라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사후 규제와 관련해 “여론 독과점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박근혜 전 대표의 의견 및 민주당과 창조한국당의 시청 점유율 제한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이 도입하기로 한 시청 점유율 규제는 특정 방송사와 특수관계사의 합산 시청 점유율이 30%를 넘을 경우 초과를 해소하기 위해 강제로 외주제작 비중을 늘리도록 하거나 광고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다만 사후 규제에서 신문사의 발행부수 등은 감안하지 않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구체적인 사후 규제 방법을 시행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시청 점유율 규제를 위해 ‘미디어집중조사위원회(KEK)’도 설치할 방침이다.

또 한나라당은 신규로 방송사업에 진출하는 신문사의 경영권을 2012년까지 제한해야 한다는 미디어국민발전위원회 보고서 내용에서 한발 더 나아가 대기업도 2012년까지 경영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나 의원은 “6월 국회에서는 더는 문방위 회의를 열지 않겠다”면서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지분 제한 비율 등은 조정할 수 있다”고 말해 추가 협상 여지를 남겼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대기업과 신문사의 지분을 지상파는 10%, 종합편성채널은 20%, 보도전문채널은 각각 30%와 40%로 제한하자’는 자유선진당의 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민주당은 대기업과 신문사의 지상파 참여를 아예 금지하고 종합편성채널도 시장점유율 10% 미만의 신문사와 매출액 10조 원 미만의 대기업만 제한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민주당은 시청 점유율도 25% 이내에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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