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 말부터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놀이터 바닥을 모래나 고무 등 충격 흡수가 되는 재료로 깔게 하고 바닥재로 모래를 쓸 경우 납과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조경시설과 울타리는 애완동물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해야 하며, 놀이터와 놀이기구 등에 사용 연령과 안전수칙을 표시해야 한다.
한편 놀이기구에 신체의 일부가 끼는 사고를 막기 위해 봉과 그물 등의 간격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내용도 기준안에 포함됐다.
기술표준원 측은 “어린이 놀이터를 새로 설치할 경우 이 기준을 따라야 하며 전국 6만여 개의 기존 놀이터도 앞으로 4년 이내에 새 기준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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