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곡동땅 수사내용 비난땐 당사자 동의얻어 추가 공개”

  • 입력 2007년 8월 16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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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5일 한나라당 대선 주자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한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의 비난에 대해 “관련자들이 밖에서 검찰 수사를 계속 비난하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사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을 소상히 밝힐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 측과 박근혜 전 대표 측이 일제히 검찰의 수사 결과 공개를 촉구하고 나서 검찰이 실제 수사 결과를 추가 공개할지 주목된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김경수 대검찰청 홍보기획관은 이날 저녁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이 전 시장의 맏형인 이상은 씨의 재산 관리인 이영배, 이병모 씨)을 조사하면 도곡동 땅의 실제 소유자를 밝힐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검찰은 또 경선 전 발표 시점 논란에 대해 “수사 결과 발표를 경선 후까지 끌고 가면 또 다른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비난이 있을 수 있다”며 “처음부터 한나라당 경선 전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치권은 검찰이 공작정치의 총대를 멨다고 비난하고 검찰총장 및 수사검사들에 대한 탄핵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며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검찰의 노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 캠프의 박형준 대변인은 “이 전 시장은 도곡동 땅과 전혀 관계가 없으니 검찰이 공개할 것이 있으면 공개하면 된다”며 “가정을 전제로 말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정도가 아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 캠프의 김재원 대변인은 “정치검찰의 오명을 받지 않으려면 이 문제에 대해 즉각 수사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며 “(이 전 시장 측도) 진실 규명을 위해 사건 관련자들에게 검찰 진술 내용을 공개하도록 지시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라는 전제를 붙인 것을 감안하면 수사 결과를 추가 공개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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