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이자 상한선 50%대로 낮아질 듯

  • 입력 2007년 5월 13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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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이 연 50%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법에 규정돼 있는 이자 상한선을 연 70%에서 60%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법률 개정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에 규정된 이자 상한선은 연 70%이지만 시행령에서는 66%로 정해놓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업법의 이자 상한선을 연 60%로 낮추면 시행령에서는 이보다 낮은 50%대에서 실제 상한선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자 상한선을 낮추기로 한 것은 현행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많은데다 다음달 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자제한법상의 이자 상한선(연 40%)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현재의 상한 금리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낮추면 오히려 대부업의 음성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60%를 기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미세조정을 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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