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요 인터넷 포털 업체 현장조사 착수

  • 입력 2007년 5월 9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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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과 '다음'의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주요 인터넷 포털 업체들에 대해 9일 전격적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광고비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와 해당업체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 야후코리아, 엠파스, KTH(파란) 등 6개 포털 업체를 방문해 회계장부 등 관련 서류 검토 등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일부 포털 업체가 검색시장을 독과점하는 데 따라 지난해 말부터 광고비 담합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부검토를 했다. 또 최근에는 콘텐츠 제공 수수료율 및 검색 등록(특정 웹사이트가 검색결과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 비용의 담합 혐의까지로 조사를 확대했다.

실제로 지난해 네이버, 다음, 엠파스, 야후코리아 등 주요 포털 업체들이 검색 등록의 대가로 받는 요금은 등급별로 19만8000원, 29만7000원, 55만 원 등으로 동일하다.

국내 최대 포털 업체인 NHN 측은 "당초 공정위가 콘텐츠 제공업체와의 불공정 계약 여부 정도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9일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본사에서 검색 등록 관련 담합 여부를 조사했다"고 말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 관계자는 "공정위가 8일 회계보고서와 주요 임직원 명단 등을 준비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지 하루 만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본사에 조사 요원들을 보내 각종 장부와 회사 조직 및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일단 이번 현장 조사로 핵심 불공정거래 혐의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추가로 현장조사를 벌인 뒤 조만간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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