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학석)는 1억6000만 원 상당의히로뽕을 만들어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재미교포 추모(45) 씨와 최모(42) 씨를 1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추 씨 등은 2월 충남 청양군의 한 야산에서 모 제약회사의 일반 감기약에서 히로뽕의 원료물질을 추출한 뒤 다른 화학약품을 첨가해 히로뽕을 제조하고 유통한 혐의다. 이들은 원료 추출에 쓸 감기약 100만 원어치를 서울 종로의 여러 약국을 4일간 돌며 구입한 뒤 아세톤 등 다른 화학약품을 섞어 히로뽕을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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