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수업료 제때 안내면 출석정지”

  • 입력 2006년 2월 28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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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제때 수업료를 내지 않은 학생을 출석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해 학부모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 교육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학교장은 수업료를 징수 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내지 않는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경기도의회에 상정돼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공포, 시행된다.

이에 대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와 열린우리당 경기도당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도교육청의 수업료 관련 조례안은 돈이 없으면 배우지도 말라는 것으로 학생들의 학업권을 박탈하는 처사”라며 조례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수업료를 고의로 미납하는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벌칙을 두자는 의미”라며 “이미 교육부령에 있던 내용으로 그대로 옮겨온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도교육청은 “이 조례안이 시행되더라도 일선 학교에서 출석정지를 함부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내용의 권고 공문을 별도로 내보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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