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자금’ 요건 또 강화]어떻게 바뀌나

  • 입력 2006년 2월 23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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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대출 조건을 크게 강화한 것은 대출을 원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 재원이 바닥날 위험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이용해 집을 장만하려던 중산층 중 상당수는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미 대출을 받았더라도 앞으로 이자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소득기준 강화되고 금리 높아져

27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으려면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3000만 원 이하(기본급 기준)여야 한다.

부부가 각각 2000만 원 이상 연봉을 받는 맞벌이 가구라면 사실상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됐다.

지난해 11월 대출이 시작됐을 때의 조건은 ‘가구주 소득 5000만 원 이하’였기 때문에 실제 연봉이 6000만∼7000만 원인 가구도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대출금리는 기존의 연 5.2%(연간소득 2000만 원 이하는 1억 원까지 4.7%)에서 연 5.7%(2000만 원 이하 5.2%)로 0.5%포인트 오른다. 연 금리 5.7%는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금리(6.8%)보다 1.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이와 함께 ‘연간 소득 3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대출되던 ‘근로자·서민주택 구입자금’의 대출조건도 ‘부부합산 연간소득 2000만 원 이하’로 강화되고 소득에 따라 연 5.2%, 4.7%로 나뉘었던 금리도 5.2%로 통일됐다.

단, 저출산대책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금리를 0.5%포인트 더 낮춰 주기로 했다.

따라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연 5.2%(2000만 원 이하 4.7%), 근로자·서민주택 구입 자금을 4.7%의 금리로 빌릴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른 금리 조정은 23일 금융회사에 신청하는 사람부터, 소득기준 강화 등 나머지 조건은 27일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대출받은 사람도 금리 오를 듯

이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금리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

건교부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은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시장금리 추세를 봐가며 필요하다면 정책금리를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정부가 시장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는 ‘정책금리’다.

현재와 같은 금리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안에 금리가 0.25∼0.5%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조건 어떻게 바뀌어 왔나
2005년 11월 7일2006년 1월 31일2월 6일2월 27일(이날 접수분부터)
대출 대상-최초주택구입자 중 가구주 연간소득 5000만 원 이하(기본급 기준)-‘부부합산’ 연간소득 5000만 원 이하
-35세 미만 단독가구주 제외
-35세 이상 단독가구주 중 가구분리 후 1년 안된 사람 제외-부부합산 연간소득 3000만 원 이하
-나머지는 같음
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담보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같음같음
대출금리-연 5.2%(연간소득 2000만 원 이하 가구주는 1억 원까지 4.7%)-연 5.2%(연간 ‘부부합산’ 소득 2000만 원 이하는 1억 원까지 4.7%)같음-23일 접수분부터 연 5.7%(연간 부부합산 소득 2000만 원 이하 1억 원까지 5.2%)
-3자녀 이상 가구는 0.5%포인트 우대금리 적용
대출한도1억5000만 원같음같음 같음
담보인정비율(LTV)90∼100%같음-70%로 하향-기존 대출 상환용 대출 금지같음
상환기간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시행기간2006년 11월 6일까지
자료: 건설교통부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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