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법무상이 테러리스트를 강제 출국시킬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일본 정부는 집권 여당인 자민, 공명 양당의 승인을 얻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마친다는 방침이지만 일본 법조계 등에서 지문 날인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어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개정안은 일본 정부가 2004년 12월에 만든 ‘테러의 미연 방지에 관한 행동계획’에 근거한 것으로,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지문이나 얼굴 사진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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