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 입국때 지문날인 추진…“테러방지 목적”

  • 입력 2006년 2월 15일 03시 03분


코멘트
일본 정부가 16세 이상 외국인이 입국할 때 의무적으로 지문을 찍게 하는 입관난민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4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개정안에는 법무상이 테러리스트를 강제 출국시킬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일본 정부는 집권 여당인 자민, 공명 양당의 승인을 얻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마친다는 방침이지만 일본 법조계 등에서 지문 날인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어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개정안은 일본 정부가 2004년 12월에 만든 ‘테러의 미연 방지에 관한 행동계획’에 근거한 것으로,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지문이나 얼굴 사진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