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세녹스등 유사 석유 판매금지 합헌”

  • 입력 2005년 11월 26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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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金京一 재판관)는 세녹스와 LP파워 등 유사 석유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한 옛 석유사업법 26조에 대해 24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시중에서 유사 석유 제품을 제조하거나 고속도로 등에서 이를 판매하는 행위는 지금까지 불법 논란이 빚어졌으나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도 불법행위로 단속 대상이 된다.

재판부는 “석유사업법 26조 1항과 2항은 석유 제품의 품질과 유통 질서를 지키고 탈세를 방지하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유사 석유 제품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LP파워 제조사인 ㈜아이베넥스와 소비자 박모 씨는 지난해 7월 LP파워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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