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차 굴리면 국민임대주택 못산다

  • 입력 2005년 11월 5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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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격이 2200만 원을 넘는 승용차나 공시지가 5000만 원 이상의 땅을 보유한 사람은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및 임대료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금은 국민임대주택 입주 대상을 선정할 때 소득 수준만 고려하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토지, 은행예금 등 자산 보유 현황을 심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고소득자 강제 퇴출 제도를 도입해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임대기간이 끝나면 퇴거시키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다(多)자녀 가정에 유리하도록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 선정 요건에 가구원 수를 반영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주요 내용
구분시행 시기
국민임대주택입주자격독신가구는 전용면적 40m² 이하만 입주 허용12월 중(법제처 심사 중)
4인 이상 가구 입주 기회 확대2006년 상반기
고급 자동차 및 토지 보유자 입주 불허11월 중
소득초과자퇴거조치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체계 개선-소득기준 50% 초과자 강제 퇴거11월 중
영구임대주택 임대료 체계 개선-기초생활보상대상자 아니면 퇴거 유도2005년 11월 개정(2007년 시행)
자료:건설교통부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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