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300만원 사병퇴직금 입법추진

  • 입력 2005년 7월 6일 1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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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윤건영 의원. 동아일보 자료사진.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 동아일보 자료사진.
한나라당 윤건영(尹建永) 의원이 6일 제대하는 사병들에게 300만원의 퇴직금을 줄 수 있도록 군인연금법, 전투경찰대설치법,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개정을 추진 중 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금주 중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다음주 중 국회에 제출 예정”이라며 “국방예산의 4% 수준인 연간 7천920억원의 예산(2005년 기준)으로 군사기를 진작시키고 면제자와 군복무자간 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전체 의무복무 사병에게 제대와 함께 7급 공무원 2년 근무 퇴직금 수준인 약 300만원을 지급토록하고 이를 전체의 ±20% 범위 내에서 근무지 여건 등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GP(감시초소)와 같은 위험지역에 복무하거나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내년 1월 입대자가 제대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100%의 퇴직금을 지급토록 했다”면서 “현재 군 복무중이거나 올해 말까지 입대하는 사병의 경우에는 내년 1월 제대자부터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지급액을 늘여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퇴직일시금은 제대 후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에게는 취업준비 자금으로, 학교에 복학하는 학생에게는 대학의 한 학기 등록금 등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군 복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더불어 군의 사기 앙양, 나아가서는 군 전투력 강화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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