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점 붙어있는 갈비에 다른 고기 붙여도 갈비”

  • 입력 2005년 5월 16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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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갈비에 다른 부위의 살코기를 붙여 팔았다 해도 진짜 갈비의 함량이 가장 많다면 ‘갈비’라는 이름을 쓸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농림부 고시 등에 따른 판결이지만 소비자들이 일일이 성분함량 표시를 확인하고 갈비를 구입하지는 않는다는 주장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성훈·李聖勳)는 가짜 이동갈비 159억 원어치를 만들어 판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W사 대표 이모(44) 씨에 대해 11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동갈비란 경기 포천에서 유래한 양념갈비로, 4cm 길이의 갈비뼈에 얇게 저민 17cm가량의 갈빗살이 붙어 있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축산물 세부표시 기준은 물과 기타 원료 외에 가장 많이 들어 있는 성분을 제품명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진짜 갈비에 다른 살코기를 붙였다 해도 진짜 갈비의 함량이 가장 많고 성분 함량 표시를 정확하게 했다면 ‘갈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점이 전혀 없는 갈비뼈에 다른 부위를 살을 붙여 놓고 ‘갈비’라는 이름을 쓰는 것은 제품 이름을 거짓으로 표기한 것”이라며 이 씨가 유통시킨 159억 원어치의 이동갈비 가운데 1억3000만 원 어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이 씨는 200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식용 접착물질인 푸드바인드(food bind)를 이용해 갈비에 부채살(소 앞다리 살) 등 다른 부위의 고기를 붙여 판 혐의로 기소됐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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