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학습지 교사도 공정거래법 보호

  • 입력 2005년 4월 28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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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모집인,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차주 등 사실상 피고용자이면서도 사업자로 분류돼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 사업자를 공정거래 관련법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마련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특수형태 사업자를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 등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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