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다녀오면 한강다리 왜갈까?

  • 입력 2005년 4월 26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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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낯 뜨거운 상호 비방전을 벌이고 있다.

경찰 전문 인터넷 사이트 폴네티앙(www.polnetian.com)은 25일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개사해 만든 노래 ‘수찾사(수사권을 찾는 사람들)’와 패러디를 올렸다.

노래는 ‘경찰청 동남쪽 택시타고 20분, 무소불위 독재자 권력의 고향, 검찰이 아무리 자기가 한다고 우겨도, 수사는 경찰이!’

‘대검찰청 나오면 한강다리 왜갈까? 한강다리 지키느라 경찰 힘들어 인권보호 못하면 수사도 하지마, 수사는 경찰이!’라며 검찰에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다.

또 패러디는 독도를 배경으로 장군 복장을 한 허준영 경찰청장이 ‘국민의 인권을 위한 수사권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판결은 판사가, 기소는 검사가, 수사는 경찰이!’라고 외치는 장면이 들어있다.

노래와 패러디는 회원들의 호응을 얻으며 순식간에 각 인터넷 게시판으로 퍼지고 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이날 ‘수사권 관련 인터넷 글 모음’이라는 자료집을 배포했다.

이 자료집에서 한 경찰은 “지방의 유명한 사창가 포주 8명을 인신매매혐의로 체포했는데 그날 바로 포주연합회 회장, 총무 등이 그날의 당직검사와 친한 변호사를 알아내 석방 한 명당 3000만원을 주겠다고 계약했다는 소문이 유치장에 돌았다”면서 “결국 그날 저녁에 한명만 남고 모두 석방됐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같은 날 ‘인권침해사례’ 발표를 통해 불량만두소 파동, 연예인 병역비리, 인천시장 뇌물수수사건 등 경찰이 수사해 문제가 된 사례를 소개하고, “길거리 범죄는 결찰이 하지만 기획수사 등은 전문화된 수사기관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권을 넘기면 경찰이 전국을 장악한다. 공부는 안하고 방에서 인터넷만 하는 고3생처럼 경찰 역시 문이 닫히는 순간 부패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달 2일로 예정된 마지막 수사권 조정자문위원회의를 앞두고 검찰과 경찰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조정안 핵심인 형사소송법 195~196조 수사주체 및 수사지휘권 부분의 개정 불가 입장을 고수한 최종안을 마련한 반면, 경찰은 이를 수용할 수 없으며 ‘경찰을 수사의 주체로 인정하고, 검·경 관계를 대등한 협력관계로 규정하라’고 맞서고 있다.

조창현 동아닷컴기자 cch@donga.com

▶ 검찰, ‘사개추위’ 관련 긴급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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