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정보 도용 휴대전화 불법개통 못한다

  • 입력 2005년 4월 21일 17시 25분


코멘트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업계는 22일부터 타인의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도용해 불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경보 서비스 ‘엠 세이퍼(M-safer)’를 3사가 함께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할 경우 신규 개통 사용자 이름의 휴대전화가 이미 개통돼 있는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개통사실을 전달해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이미 작년부터 이동통신 3사에 의해 시작됐으나 각각의 이동통신사 가입자에게만 서비스가 제공돼 명의 도용을 하는 사람이 원 소유자가 가입한 이동통신사가 아닌 다른 업체에 휴대전화를 개통할 경우 명의 도용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3사 연동 서비스가 도입되면 이동통신사에 관계없이 한 이름으로 개통되는 신규 휴대전화 상황이 실시간으로 파악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엠 세이퍼 서비스가 도입되면 전체 명의도용 피해의 25%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